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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22/11/02)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7-03 15:35

본문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가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1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2년 11월 17(목요일오전 10시 00 

2. 장 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02, 501호 (옵티코어 본사 회의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건물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회의 목적 사항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합병승인 결의의 건      

제 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 3호 의안 임원보수 및 상여·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상법 제368조의및 당사 정관 제30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별첨5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 (1호 의안 관련)

상법제 374조의 및 동법 제522조의에 의거주주확정기준일 현재(2022.05.31)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별첨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에 비치하였고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주총참석장신분증

-대리행사 주총참석장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기재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별첨]

1. 합병의 개요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문

3. 이사 선임의 건

4. 임원보수 및 상여 • 퇴직금 지급규정 신구조문대비표

5.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